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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경기도 인사委 못 믿겠다!

선호신 2007. 3. 23. 00:31

시민단체들, 경기도 인사委 못 믿겠다!
수원시 330억원 초과근무 수당 편법 지급에 대해
당시 책임자인 A국장에게 감봉 1개월 경징계 처분


입력날짜 : 2007. 03.22

수원시가 편법으로 330여억원에 달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련, 당시 책임자들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지자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22일 "수원시의 징계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려 당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담당했던 5급 이상 공무원 3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A 국장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경력을 참작해 감봉 1개월보다 아래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 5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원시의 경징계 요구에 따라 인사위는 심의·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눠져 있다.

도 관계자는 "수원시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갖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징계 처분이 떨어졌다"며 "부당 수급액 환수는 앞으로 수원시가 맡아서 계속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환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민들의 기대와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인사위원회 구성(외부인사 5명과 공무원 4명)원들이 어떠한 인물로 구성되어 있는 지 자세히 파악해야한다"며 인사위 구성원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시는 지난 5년간 초과근무시간을 각 부서의 1∼2명이 일괄 대리 기재하는 방식으로 333억47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신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