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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위 공직자 정기재산등록 공개

선호신 2007. 3. 30. 14:18

경기도 고위 공직자 정기재산등록 공개
-1급이사 공직자 130명, 지난해 1년간 정기재산변동내역 공개


입력날짜 : 2007. 03.30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급 이상 공직자 130명(최초신고 3명 포함)에 대해 지난해 1년간의 정기재산변동내역을 30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1급이상 공직자로 김문수 도지사, 행정1·부지사, 정무부지사, 도의원 118명,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지방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영어문화원, 한국국제전시장, 테크노파크, 도립의료원장 등 유관단체장 8명 등이다.

공개대상자들의 재산증감내역을 보면 공개대상자 총 127명(최초재산신고 3명 제외)중 재산 증가자는 68명이며, 재산 감소자는 45명이고, 재산변동 없음으로 신고한 공직자도 14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재산의 증가요인으로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증가 ▲저축 및 예금 등의 증가 및 채무 감소 ▲부동산 상속·증여, 건물임대수입 등으로 인한 증가가 나타났다.

반면 재산감소 요인으로는 ▲기존 재산등록 존·비속의 고지거부로 인한 감소 ▲자녀결혼,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지출 등으로 인한 감소 등이다.

김문수 도지사는 부동산 가액의 증가 등으로 인해 5천4백만원이 증가했으나 후원등록통장 해약과 생활비 지출 등으로 인해 7천4백만원의 예금감소로 총 2천여만원의 재산이 감소 했다.

행정1부지사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변동 등으로 인한 약 1억5천만원의 재산감소와 1천여만원의 예금증가로 총 1억4천여만원의 재산이 감소했고 행정2부지사의 경우 신규 공개대상자로서 재산변동사항은 없으나 등록재산 현재가액은 23억원 정도이다.

또한 원유철 정무부지사는 아파트 매도와 예금감소 등으로 1억6천만원의 재산감소와 현금 1억4천만원의 증가로 인해 2천여만원의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대상자중 최대 재산 증가자는 경기도 도의원 정○○의원으로 부동산의 가액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25억1천만원이 증가했고 최대 감소자 역시 도의원 김○○의원으로 아들 셋이 세대구성 분가로 고지거부해 전년도 신고액 134억원에 비해 108억원의 재산이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 1일(1월 1일 이후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후 1개월이내(3월말까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말(필요시 3월내 연장가능)까지 심사해서 재산누락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의 “처벌 및 징계” 규정에 의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특히, 재산심사에 있어 재산등록신고 및 심사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자부에서 보급한 PETI(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과 재산등록심사 자동검색프로그램(PRICS)을 적극 활용해 기존 재산누락 위주의 기본심사와 함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금융기관 재산조회 등의 병행심사로 공직자의 직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선호 기자sinnews7@kbn-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