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안산시, 의혹제기 나몰라라 '묵묵부답'

선호신 2007. 5. 22. 19:51

안산시, 의혹제기 나몰라라 '묵묵부답'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사실상 백지의 사용허가증


 

지난 3월5일 본방송에 보도된 안산시민시장 공무원이 불법매도 '앞장'이란 제목 아래기사화 됐던 내용과 관련, 사실상 안산시 행정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묵묵부답이다.

안산시는 본인에 억울함을 본방송에 민원을 제기했던 박모씨(여)에 대해 최초 점포의 사용권자인 박씨의 점포(시민시장 11동16,17호)를 지난 2001년4월에 안산시 지역경제과에서 박모씨에 대해 영업실태 조사를 했다.
안산시가 법원에 제출한 백지의 사용허가증?

그 당시는 시민시장이 활성화가 전혀 안된 상태로 점포들이 거의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유독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박모씨의 점포(11동 16,17호)를 전대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권자 허가를 한사람에 대해서만 취소를 해야했던 점도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는 당시 피해를 입은 박씨가 지난98년에서 99년까지 는 허가신청서를 써본적도 없으며,안산시 전산에는 입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박씨에 의해 확인결과 밝혀졌다.

또 그후 2000년에서2002년까지는 본인이 사용허가 신청서를 써서 제출했으나, 법적싸움으로 대두된 다음에 안산시가 법정에 제출한 서류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고 날짜만 기록돼 있는 백지상태의 사용허가증이 법정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분명 박씨가 서류상에는 기록을 했고 안산시 세정과에서도 지난2000년11월20일16만4,02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년 12월29일에 16만2,000원, 2001년 3월26일 16만2,000원을 부과했으며, 당시에 담당직원이 모자란 금액 100만원을 내면 다시허가를 해준다고 해 지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당사자가 납부한 영수증

그리고 시민시장 사용허가증을 쓰라고해 틀림없이 써 주었는데 그 허가증은 어디로 가고 당시의 담당자가 백지의 허가증을 법원에 제출했는지 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당시 민원대한 재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민원인 박씨는 본인이 부과한 영수증과 법원에 안산시가 제출했던 백지상태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법원에 민원을 제기해 제출됐던 서류를 복사해 사실적인 근거를 확보, 본인에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줄 것을 본방송에 호소했다.

본방송에서도 안산시 민원사항에 지역경제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메일을 통해 협조를 했지만 1달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대한 감사가 다시금 이루어져 억울한 사람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선호 기자sinnews77@kbn-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