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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권발전특별법 "국회 법사위 졸속처리" 황당!

선호신 2007. 6. 11. 12:15

연안권발전특별법 "국회 법사위 졸속처리" 황당!
환경운동연합, 11일 국회앞 국민은행 본점에서 긴급 기자회견


입력날짜 : 2007. 06.11

환경운동연합국토생태본부는 11일 지자체 부단체장의 국회 법사위 압박 간담회에 대한 시민환경단체 긴급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가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을 제1안건으로 검토했다.

법안을 발의했던 일부 의원들이 건설교통위의 졸속 통과를 법사위에서도 모방하려고 시도했으며,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양심 있는 의원들의 반론이 맞서게 됐다.

이번에 비공개로 진행된 법안심사소위 회의장 앞은 연안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오던 경남도와 지자체 관계자들, 시민환경단체 회원들, 정부 관계부처의 관심으로 술렁이는 자리였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법안이 예상보다 빨리 6월 임시국회 첫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것은 관련 지자체의 로비와 압박이 상당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제기했다.

또, 그간 국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하면서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이 차례차례 특별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지만, 법안에 포함된 대규모 연안생태계 파괴, 법체계상의 문제 등이 공청회 등 적절한 의견수렴과 타당성 검증 없이 진행된 것도 지자체의 이와 같은 끊임없는 압력행사가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의와 양심의 판단에 따라 연안권발전특별법을 평가하고 검토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그 책임에는 여하한 부당한 압력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에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그 책임을 저버리고 졸속 통과시킨 것을 법제사법위원회마저 모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안을 상정한 의원들과 해당 지자체가 주도해 법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과 법안의 타당성 검토마저 무시하고 처리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남해안, 동해안에 이어 졸속적으로 서해안까지 포함하는 국토의 1/3의 연안지역과 바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의 적용 범위가 연안권개발 종합계획을 만드는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는 문제, 정부조직법 상 해양수산부 장관의 관할에 속하는 연안이 건교부 장관에게 이관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 및 자연보전지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자연공원법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문제, 타 내륙권의 특별법 제정 도미노 현상 촉발 등 수없이 제기되어온 법리적, 사회적 문제들이 있기에, 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말했다.

지난 5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과 논쟁이 일었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다시 들어 재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국토 생태축의 하나인 연안권 관리 및 보호에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서해안까지 포함된 통합법안에 대한 공청회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법안통과 절차를 밟는 것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는 그간 정부부처, 법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 지역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법안 제정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이유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 법률안의 졸속통과가 그 목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해당 상임위가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환경운동연합 '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 전국대책위원회' 이에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11일 오전10시에 국회 앞 국민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선호 기자sinnews77@kbn-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