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무원이 수년 동안 공원묘지 사용료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등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 경찰에 적발됐으나 군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에 고발하거나 감사실에 통보하지 않고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양평경찰서는 28일 공원묘지 사용료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등 공금 5.9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양평군 7급 공무원 K씨(40)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민원인 P씨의 공원묘지 사용료 33만원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쓰는 등 공원묘지 사용료 5.0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지난 2008년 8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모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쓰레기봉투를 지역 내 한 마트에 판매한 대금 500만원 역시 빚을 갚는 데 쓰는 등 4차례에 걸쳐 공금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주식 투자로 빚을 져 사채까지 끌어쓰다 보니 공금을 횡령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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