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교통분야 체납액 1000억원대
-체납액 비율은 지방세(지난해 체납비율 9.8%) 보다 무려 15%가량이나 높은 25%에 달하는 수치
입력날짜 : 2006. 10.29
경기도의 환경.교통분야 체납액이 1000억원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지난 2003년이후 지난 7월까지 환경.교통분야 각종 체납액이 환경분야 41억여원(체납비율 35%), 교통분야 973억4900만원(16%) 등 모두 101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른 체납액 비율은 지방세(지난해 체납비율 9.8%) 보다 무려 15%가량이나 높은 25%에 달하는 수치라 할수 있다.
교통분야의 체납현황을 보면 과태료 체납액이 6억8200만원(체납비율 40%), 과징금 체납액은 35억800여만원(34%) 등이다.
환경분야 체납액은 ▲폐기물 부과금 18억여원(체납비율 22.9%) ▲환경개선부담금 711억8400만원(19.7%) ▲대기배출부과금 69억7700만원(20.5%) ▲수질배출 부과금 160억1900만원(19.8%) ▲수질개선부담금 6억6300만원(4.4%) 등이다.
경기도가 이처럼 환경.교통분야 체납액 비율이 지방세 보다 높은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중.가산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징수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도는 풀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질서행위규제법안이 마련되면 과태료 체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는 이와별도로 중.가산금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신선호기자sinnews7@kbn-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