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선관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 예방.단속 실시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춘호)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10월중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 그룹명/KBC방송기사내용 201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