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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13일 오후 09:03

선호신 2014. 8. 13. 21:05

 

[사회/권기석 기자]국교부, 고령ㆍ장애인 등 주거약자 위한 일반주택 설계기준 마련
- 주거 이용 특성 반영한 새로운 주택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권기석 기자
기사입력 2014/08/12 [11:31 ]




국토교통부가 일반주택에도 고령자ㆍ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무장애주택 설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주거 이용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주택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에도 공원이나 공공건물 등과 마찬가지로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주택의 경우 주거약자를 위한 별도의 설계기준이 없어 주택 안에서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주거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무장애주택 설계기준과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